
2025년, 높은 의료비로 고민이신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25)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초과 시 사후 환급금으로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건강보험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 소개본인부담상한제 개요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 따라 시행됩니다. 1년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합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 특히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사후 환급금은 매년 8~9월 지급됩니다. Q&A: 본인부담상한제란..